-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필수 운영인원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본사 교육이수)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 내 인구수 (500)명당 1점포로 한다.(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단, (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또한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ex:명동,종로,강남,동성로,충장로 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3)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 가능)-특수상권(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학,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 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