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리 닭도리탕 가맹 조건

진도리F&B.CO정보공개서 20180321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가맹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서상의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개점 전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
금액
1,300~1,500만 원
내는 때
14,300
돌려받는 조건
14,300
못 돌려받는 사유
14,300

보증금

물류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물류 대금이나가맹계약상의 채무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물류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300만~1억 원
합 계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설비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집기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간판 제작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특별교육비
금액·방식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보수교육비
금액·방식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광고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내는 때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이내
원·부재료및 물품공급비
금액·방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한 실제 공급금액
내는 때
가맹계약서 제18조 참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영업이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오픈까지

합 계
시점·기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6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52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5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4
가맹금 예치
내용
- 최초가맹금 및 물류보증금을 예 치 기관에 예치
시점·기간
D-44
종업원 구인
내용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시점·기간
D-44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43
교육 실시
내용
- 출·퇴근 집체교육
시점·기간
D-38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37~35
지역홍보
내용
- 지역판촉 행사 실시
시점·기간
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교육
시간·기간
개별 산정
비용
실비
비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시간·기간
개별 산정
비용
실비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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