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진주냉면 가맹 조건

송기원진주냉면정보공개서 20180598
영업지역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단…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33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 계약해지 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시작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홍보물 인쇄)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오픈행사에 소요된 비용
오픈홍보판촉비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2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주방/홀 집기류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POS,CCTV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선팅,메뉴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월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초
POS 관리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통보 즉시
판촉비
금액·방식
점주와 SV협의로 개별 진행
내는 때
명세서 수령후 7일 이내
광고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기존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음)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7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6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5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개점 판촉 준비
시점·기간
D-23~7(17일)
개점 준비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7~6(2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6~1(6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교육(30H)
시간·기간
3일
비용
최초 가맹금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개점 후교육
시간·기간
2~3H
비용
실비
비고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비용 상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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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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