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덕손만두 가맹 조건

장호덕손만두정보공개서 2018105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36일 내외
로열티
해당없음
권유 직원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58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실시 이후
총계
금액
150~170만 원

보증금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채무(로열티, 물류, 위약 등) 상계처리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200~3,600만 원
인테리어
금액
자율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금액
자율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전면새시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전기설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보일러 설치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별도계약
주방/설비
금액
비공개
간판/사인물
금액
자율
초도물품
금액
비공개
POS
금액
별도계약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협의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금액·방식
자율
내는 때
자율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반경 반경거리 500m, 가맹점 사이 직선거리 1km단, 반경 500m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읍/면/리를 달리하고 직선거리상 철길 또는 8차선대로로 구분된 경우에는 반경 250m, 가맹점사이 직선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6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시점·기간
1일
상담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일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체결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2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10일
기초교육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단, 숙련자의 경우 5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본사 요청시 연 4회 의무교육)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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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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