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필수사항은 아님
- 영업지역 기준
- 기존 [No Brand] 가맹점 ∙ 직영점 기준 반경 300m 이내(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 안됨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병원, 터미널, 주유소, 공항, 호텔 등)의 경우 위 기본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간주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계약서 별지도면 첨부)
- 영업지역 기준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①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② 직선거리 300m 이내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③ 직선거리 300m 이내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간 명의변경(양수도 포함) 하는 경우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② 2.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기존 직영점 ∙ 가맹점 소재지 기준,신규 가맹점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