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마사 가맹 조건

(주)쿠시마사정보공개서 20190246
영업지역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
권유 직원
협의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5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2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1.2억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총 계
금액
1~1.2억 원

보증금

(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800~9,8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필수 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됨
필수 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됨
간판/싸인물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됨
초도물량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됨

문 연 뒤 내는 돈

로얄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25일
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통지 후 2주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5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40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시점·기간
D-40~3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5(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내용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0~5(5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1~1(30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0일
비고
가맹비에 포함
수시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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