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장비·집기의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맹사업의추가 공사를 실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제외)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비용 실내건축공사에통일성과 무관하게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주는 경우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 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에게 에서 분할지급 가능) 90일 이내, 지급3차 : 2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계약서 등 공사 비용 청구(공사절차>비용을 증빙할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계약서 등 공사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총 부담액의 30%,수 있는 서류 첨부) (단, 가맹본부와2차 : 1차 지급일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총 부담액의 40%) 분할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로부터 60일 이내,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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