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닭발 가맹 조건

(주)더기푸드정보공개서 20190770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
권유 직원
2명(15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500~6,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실시 후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4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초도물품비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15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 중심으로 직선 반경 1,0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6~6(20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1(2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맹사업의추가 공사를 실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제외)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비용 실내건축공사에통일성과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주는 경우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지급 절차
가맹본부 부담액을 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에게 에서 분할지급 가능) 90일 이내, 지급3차 : 2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계약서 등 공사 비용 청구(공사절차>비용을 증빙할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계약서 등 공사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총 부담액의 30%,수 있는 서류 첨부) (단, 가맹본부와2차 : 1차 지급일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총 부담액의 40%) 분할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로부터 60일 이내,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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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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