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가맹점사업자와 개별협의하여 결정 - 그외 지역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1.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하천 등으로 구별되는 상권예외: 상업지역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역사 등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등) 5. 제4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