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으면 환불해주는 장군집 가맹 조건

(주)이지푸드정보공개서 20191437
영업지역
반경 3,0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1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실시 후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00~1,600만 원
홍보광고비
돌려받는 조건
미 공곱시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미 공곱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 익월 4일
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1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 중심으로 직선 반경 3,000m, 서울시 제외 수도권은 시, 군, 구 당 1개 가맹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사전 제공가맹계약서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6~6(20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4~1(3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비용실내건축공사에 비용은 제외)(장비·집기의 교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지급 절차
비용 청구(공사(1차 : 청구일로부터로부터 60일 이내,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총 부담액의 40%)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단, 가맹본부와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30%, 에서 분할지급 가능) → 3차에 걸쳐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에<분할지급 시 2차 : 1차 지급일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지급별도의 합의가 있는가맹본부 부담액을 3차 : 2차 지급일 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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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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