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얼큰우동 가맹 조건

(주)다다컴퍼니정보공개서 20200124
영업지역
인구, 행정동, 상권 등을 종합 …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 제10조사유 발생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비용 소요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1일이전에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00~4,900만 원
기준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49㎡(15평)이하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 계약취소(계약금 해당액 제외)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납품 전 계약취소(계약금 해당액 제외)
주방집기,비품 등
금액
비공개
POS
금액
임대가능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전국단위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광고계획통지일로부터14일이내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금액·방식
항목별 분담
내는 때
추후협의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에 따라다름
내는 때
교육개시당일완납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설치전 100%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보수시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시세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인구, 행정동, 상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 소요
사업 설명 / 상담
내용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 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개설 승인
시점·기간
15일 내외 소요
최종협의
내용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
가맹계약 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9(1일)
가맹금 예치
내용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7~25(3일)
점포실측 / 설계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간판 및 주방기기 계약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4(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점포 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0~4(10일)
교육실시
내용
-주방기기등 입고
시점·기간
D-5
주방기기등 입고
내용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점포개설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5일
비용
비공개
비고
오픈 시 현장교육 포함
보수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20%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는 점포 환경 개선: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공사(장비·집기교체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가 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 저한지장을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90일 이 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3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 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운영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기준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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