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20%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는 점포 환경 개선: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공사(장비·집기교체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가 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 저한지장을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90일 이 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3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 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