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튀김닭 가맹 조건

(주)와이케이정보공개서 20200471
영업지역
2만세대당 1점포 기준(별지에 정…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000~7,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비
금액
620~69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후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교육비
금액
410~460만 원

보증금

(현금)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000~6,700만 원
인테리어
간판 &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의탁자미공급시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제작착수 전 계약취소
오픈 물품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원·부재료)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POS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POS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2만세대당 1점포 기준(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3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8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8 (22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외장, 간판 등 필수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시점·기간
D-27~5 (22일)
간판/기기·집기 외/초도 상품 공급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7~5 (22일)
신규교육
내용
- 리허설 및 가오픈
시점·기간
D-9∼6 (3일)
가오픈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5~1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 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수시) 교육
시간·기간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비용
실비
비고
교육사항 발생시 필수적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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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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