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 20%이전을 수반하는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장비·집기의 교체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통일성과 무관하게실내건축공사에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 단, 가맹사업의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등의가맹사업의 통일성을 노후화가 객관적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간→ 3차에 걸쳐→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시 3차 : 2차 지급일별도의 합의가 있는 분할 지급가맹본부 부담액을절차>로부터 60일 이내,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에서 분할지급 가능) 지급 비용 청구(공사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40%)계약서 등 공사(1차 : 청구일로부터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90일 이내, 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단, 가맹본부와
- 본부 부담 제외
- 영업양도 포함)되는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경우 가맹본부
ㅇ점포환경개선일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종료(계약의 해지· 없는 사유로 계약이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