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생갈비 가맹 조건

(주)엔조이푸드시스템정보공개서 2020061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7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6.8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4,700~5,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비용 소요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운영 노하우 등 영업할 수 있는 기술 이전
교육비
금액
3,400~3,8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0~2,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차감·반환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 등
보증금
금액
1,900~2,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4~6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 시
주방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 시
간판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 판촉물 제작 전 계약취소
판촉물 등
별도공사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내는 때
매월 10일
광고분담금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판촉분담금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지연이자
내는 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7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에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간격으로 설정.다만,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시점·기간
D-49 ~ D-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7 ~ D-34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3
가맹금 예치또는 지급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3 ~ D-32(2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2 ~ D-30(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9 ~ D-28(2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간판 등의 제작 및 부착
시점·기간
D-30 ~ D-4(27일)
간판 및 사인물
내용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카드인증
시점·기간
D-15 ~ D-9(7일)
제반 인허가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9
교육 실시
내용
- 주방설비, 집기 외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35 ~ D-6(30일)
주방설비 입고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8 ~ D-4(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이론 일 8시간 (2주)실습 일 12시간 (2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계약 시 이수(지방에서 본점 등 교육을 위해 숙박을 요하는 경우 본사에서 숙식제공)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이상
비용
비공개
비고
필요 시 이수
기타 교육
시간·기간
1회
비용
실비 청구
비고
점주 요청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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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당사의 서면 동의를 득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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