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카춘 가맹 조건

푸드케미정보공개서 20200675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협의하여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600~9,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익일
돌려받는 조건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전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익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8,800]
돌려받는 조건
[8,800]
못 돌려받는 사유
[8,800]

보증금

[합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2,000]
차감·반환
[2,000]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물품 대금이나 관리ㆍ지원비, 손해배상액 등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합 계]
돌려받는 조건
[80,000]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비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간판 제작 개시 전 계약취소
설비/기기/가구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보수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지정일
광고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지정일
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점포환경개선비
금액·방식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0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하여 결정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상권지역설정기준비고일반상권 특수상권을 제외한 지역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영업지역 내 특수상권이 있을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함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복합건물 식당가,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교, 버스터미널, 지하철(기차)역, 대형병원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합 계
시점·기간
9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9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8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82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75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7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내용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시점·기간
D-74
종업원구인
내용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시점·기간
D-64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63
교 육 실 시
내용
- 출퇴근 집체교육
시점·기간
D-60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60
지 역 홍 보
내용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시점·기간
D-15 ~ 개점전날
개 점
내용
-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4일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가맹본부 지정
비고
매출 또는 QSC 부족, 고객클레임 다수 발생 등 시 교육 진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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