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상권에 따라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필수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운영책임자 등
- 영업지역 기준
- 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함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③ 가맹점 위치가 특수상권 내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