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식당 가맹 조건

이태리식당정보공개서 20201302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5년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200~9,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전 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기술제공 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개업지원 전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교육참가 전
총계
금액
830~920만 원

보증금

(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총계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800~7,6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외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주방집기/설비)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및사인물디자인적용물품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POS 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에 따라 달라짐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1.5km를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약 20일
점포 개설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