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
ㅇ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등의 노후화가
ㅇ점포의 시설, 어렵거나 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ㅇ 객관적으로 장비, 인테리어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성을 유지하기
- 지급 절차
- 에서 분할지급
ㅇ 단, 가맹본부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가맹본부 또는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능)별도의 합의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가맹점사업자가이 끝난 날부터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간 (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