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백최선생 가맹 조건

(주)최선생정보공개서 20201664
영업지역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
권유 직원
1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시의 경영지도 및 교육 후 소멸
합 계
금액
730~8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시공 3일전 계약취소/단 계약금은 불반환
간판,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시공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공급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기물
돌려받는 조건
공급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덕트,후드
돌려받는 조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테이블, 의자
돌려받는 조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기타소모품
돌려받는 조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초도물류
돌려받는 조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내는 때
행사 실시 전
교육훈련비(수시교육)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개시 전
교육훈련비(특별교육)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개시 전
교육훈련비(재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개시 전
특별경영지도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경영지도 개시 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범위에 따라 다름
내는 때
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공사범위에 따라 당사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공사 시작 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1인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사방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예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5. 제4호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상담 문의
내용
-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시장분석 및 점포개발
내용
유동인구분석,거주자분포현황,업종분석,경쟁업소분석,지역분석,상권확장분석
시점·기간
7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납입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투자비 산출
내용
- 인테리어/설비공사 및 홀・주방 설비/집기주방공사설비 등 완료시 지급․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40%입금․중도금: 공사시작 5일 총액의40%입금․잔 금: 오픈 3일전 총액의 20%입금․정 산: 오픈 7일 후 가감액 정산- 초도물품 등물품공급시 지급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 시공
내용
-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후드 등
시점·기간
14일
개점 전 교육
내용
- 메뉴교육,위생교육,이론교육,서비스교육
시점·기간
7일
주방설비 및 집기 입고
내용
- 냉동고, 테이블냉장고, 간텍기, 레인지, 닥트 조리대, 작업대, 싱크대 등 주방 설비 일체, 주방집기 및 홀 집기 일체
시점·기간
7일
오픈 리허설
내용
- 최종점검 및 리허설
시점·기간
1일~3일
오픈
내용
- 개점 및 영업개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2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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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출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능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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