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잉살롱 가맹 조건

(주)그로잉인터네셔날정보공개서 20201748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700~9,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620~690만 원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합계
금액
190~2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시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초도물품금액 미수 등-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900~8,800만 원
합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설비, 집기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수시/특별교육비
금액·방식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광고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내는 때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POS(고객관리 프로그램)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60
사업 설명·상담
내용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60~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개설 승인-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6
가맹계약 체결
내용
-최초가맹금 지급
시점·기간
D-45
가맹금 지급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44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출·퇴근 교육
시점·기간
D-43
교육 실시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D-43~38
인테리어 공사
내용
-지역판촉행사 실시
시점·기간
D-43~18
지역홍보
내용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5~개점전날
점포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전 교육
시간·기간
일 8시간, 2일 교육
비용
비공개
비고
· 최초 계약 시 이수, 2인 기준
수시 교육
시간·기간
개별 산정
비용
실비 청구
비고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개별 산정
비용
실비 청구
비고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재교육
시간·기간
개별 산정
비용
실비 청구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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