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초밥 가맹 조건

바른F&B정보공개서 20201809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2.6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최초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 취소
간판 및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가구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기타 개점에 필요한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본사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해당월 10일
특별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선급
광고비
금액·방식
미정
내는 때
가맹본부로부터 명세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판촉비(할인, 경품, 이벤트)
금액·방식
미정
내는 때
가맹본부로부터 명세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POS
금액·방식
미정
내는 때
해당월 10일/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1] 지도에 구역으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버스터미널 등)은 해당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1] 지도에 구역으로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5일
비고
1일 8시간,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24시간
비고
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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