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원닭강정 가맹 조건

예원푸드정보공개서 20210185
영업지역
점포 반경 3Km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400~3,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 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실시이후 반환안됨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후 즉시
차감·반환
계속가맹금의 미지급,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해당사항 없음
내는 때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내는 때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원칙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반경 3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시점·기간
3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3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시점·기간
D-34
면접
내용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점 승인
시점·기간
D-20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1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은행 예치계좌에 가맹금 입금
시점·기간
D-19
가맹금 예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17
간판 및 설비공사 착수
내용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
시점·기간
D-16~2 (14일)
간판 및 설비
내용
-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사전 교육 실시
시점·기간
D-3 (1일)
인력 배치/교육 실시
내용
-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2
초도물품
내용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가맹점 오픈

교육

개점 전후최초교육
시간·기간
개점전 교육 :3시간 x 1일 (3시간)개점후 교육 :3시간 x 1일 (3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비정기 교육
시간·기간
1~3일(신메뉴 등 교육량에 따라 변동)
비용
실비
비고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간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 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 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 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 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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