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DE 220VOLT 가맹 조건

㈜정명정보공개서 20210746
영업지역
단, 특수상권(병원, 백화점, 국…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2.5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100~2,4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후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 후
교육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후
개점행사비
금액
100~12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0~2,1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
금액
1,900~2,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공급시
초도상품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분담금
내는 때
개별청구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내는 때
개별청구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금액
내는 때
개별청구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병원, 백화점, 국가기관, 기업 사옥, 지식산업센터, 사내카페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1㎞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45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31D-34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25(3일)D-27~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4(20일)D-24
점포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0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공지
비용
협의금액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지급 절차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단, 가맹본부와→ 90일 이내에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가맹점사업자간가맹본부 부담액을(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별도의 합의가 있는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 총 부담액의 40%) 지급 → 3차에 걸쳐경우 1년의 범위내 비용 청구(공사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에서 분할지급 가능)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 분할 지급절차>
본부 부담 제외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종료(계약의 해지·없는 사유로 계약이영업양도 포함)되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 부담액은 지급하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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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검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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