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곱도리식당 가맹 조건

(주)청춘푸드정보공개서 2021084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1,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 10조를 위반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시작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차감·반환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250만 원
인테리어
금액
자율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익스테리어(간판및사인물)
금액
자율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장비 및 집기
금액
자율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공급 전 계약 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20일
POS
금액·방식
별도계약
정기광고비
물품대금
금액·방식
발주시 선불
내는 때
반환 안됨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부담금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 실시 전 통지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시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 정함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가족,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한 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가맹희망자 미팅
내용
-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최초 교육
시간·기간
총 1일(총 5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1명으로 제한
정기 교육
시간·기간
사전 공지
비용
사전 공지
비고
정기적
특별 교육
시간·기간
사전 공지
비용
사전 공지
비고
비정기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 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 도 포함)되 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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