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회사찌개사장 가맹 조건

백석푸드정보공개서 20210976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00~4,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7일 이전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에 소요된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00~3,5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전
집기및비품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최초공급상품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별도 공지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분담 등
내는 때
설치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체ㆍ보수 후 5일 이내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재고조사 후 7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
금액·방식
실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자율
지연이자⑥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표시
영업지역 기준
1km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6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양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보수 교육
시간·기간
필요시간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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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35조-③,35조-④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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