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 20%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유지하기 어렵거나 인테리어 등의정상적인 영업에 노후화가 객관적현저한 지장을으로 인정되는 주는 경우 경우
- 지급 절차
- 2차 : 1차 지급일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수 있는 서류 첨부)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에게→ 3차에 걸쳐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분할지급 시 지급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 분할 지급비용 청구(공사3차 : 2차 지급일 계약서 등 공사 로부터 60일 이내,(단, 가맹본부와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의 (1차 : 청구일로부터 총 부담액의 40%)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별도의 합의가 있는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에비용을 증빙할 경우 1년의 범위내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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