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40%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으로 인정되는유지하기 어렵거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등의가맹사업의 통일성을 노후화가 객관적
- 지급 절차
-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류 첨부) → 3차에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용청구(공사계약서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증빙할 수 있는 서 걸처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서 등 공사비용을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등 공사비용을 증 용 청구(공사계약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본부 부담 제외
-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경우 가맹본부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 환수 가능로부터 3년 이내에
ㅇ점포환경개선일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