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Gcoo) 가맹 조건

(주)지바이크정보공개서 20211042
영업지역
가맹점 기준점 중심으로 ‘행정구역…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2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1,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입비
금액
760~84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미제공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이후
교육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시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내는 때
계약시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상품대금, 채무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전동킥보드(대당)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추가배터리(대당)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충전기(대당)

문 연 뒤 내는 돈

경영지원 및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판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
내는 때
다음 월 8 영업일 내
리스료(상품대금분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8 영업일 내
기본보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동정산
건당보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동정산
통신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특별교육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기준점 중심으로 ‘행정구역 동’으로 정하며, 상호 동의하에 기준을 넓히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6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6~45(2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서 전달
시점·기간
D-45
가맹금 예치
내용
- 점포 확보 여부 확인
시점·기간
D-45
점포 확보 확인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4
교육 실시
내용
- 상품 입고
시점·기간
3일
상품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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