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bowl 가맹 조건

달그릇공방정보공개서 20211267
영업지역
인구 10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
오픈까지
55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해 비용 소요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준비 등에 비용 소요
신규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100만 원
합계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간판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주방 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홀비품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영업물품
돌려받는 조건
별도협의
초도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지급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상품(행사) 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상품(행사) + 가맹점모집 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비용
금액·방식
협의 분담
내는 때
협의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결정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영업장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인구 10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행정구역,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리, 상권의 인구·특성, 점포 앞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5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곳 이하 현황 포함)·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5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상권분석, 후보입지 선정· 후보입지 조건 검토 및 입지 확정
시점·기간
D-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5~4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지정은행에 가입비, 교육비 예치
시점·기간
D-4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40
점포실측/설계
내용
· 인테리어공사 등 실시
시점·기간
D-38~37(2일)
현장공사 착수
내용
· 점포운영 등 교육 실시
시점·기간
D-36~2(25일)
신규교육 실시
내용
· 홀비품 등 설치
시점·기간
D-36~2(14일)
집기 등 설치
내용
· 직원 현장 파견 후 교육 실시
시점·기간
D-10~2(5일)
현장교육 실시
내용
· 개점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0day(1일)
가맹점 개점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14일
비용
비공개
비고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개점후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무료
비고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개점후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무료
비고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개점후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무료
비고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부담과 신규교육 참석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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