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가맹 조건

한국하겐-다즈(주)정보공개서 20211291
영업지역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지도 표시
오픈까지
18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매장형태 및 지역…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3.6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5일 이내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 점포개설 후3개월 경과 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
교육비
내는 때
계약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미실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총계
금액
2,800~3,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
(현금)보증금
금액
2,800~3,2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8~3.1억 원
필수설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가구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POS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지급
마케팅 수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지급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분담 등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교체/보수 등의 노후정도에 따라 다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약정이자
시스템(POS)유지비용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POS 무상A/S를 미포함한 수리의 경우 지급
시스템(POS)유지비용
금액·방식
POS 무상A/S를 미포함한 수리의 경우 지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매장형태 및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지도 표시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18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주변 가맹점 정보 제공- 계약서 제공(가맹계약 14일 전 제공)
시점·기간
D-18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170~17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150~169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100~14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99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5일 이상(본사, 현장)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부가세포함, 기타 부대비용 발생 될 수 있음
수시 교육
시간·기간
없음
비용
없음
비고
신 메뉴 교육 등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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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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