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노(UXINO)헤어 가맹 조건

(주)대형정보공개서 20211543
영업지역
영업지역 구분은 가맹점사업자간 반…
로열티
아래 참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9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후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800~8,7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 공급 시
초도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
내는 때
익월10일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금액·방식
아래 참조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2일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금액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 구분은 가맹점사업자간 반경 1Km(직경2Km)의 이격거리를 두고 영업구역을 정하되, 당사와 귀하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수도권 지하철(전철)역 중심으로 개설할 경우{(지하철(전철)간 거리가 반경1Km(직경 2Km)이내인 경우에 한해}, 이를 예외로 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합 계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기업은행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2~4(8일)
점포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0시간 (5일X1일2시간)
비용
무상
비고
최초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추후공지
비용
협의금액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검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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