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리지 가맹 조건

(주)커커정보공개서 20211811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스타일리스트 : 5 명인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620~6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못 돌려받는 사유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상권분석및입점활동
금액
150~17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Open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등제공대가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못 돌려받는 사유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관리대가
금액
150~17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인테리어/설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소품등(간판)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 전
최초 제품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영업표지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5일, 25일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광고 분담금(지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결제 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내용에 따라 사전공지
내는 때
교육 실시 7일 이전
환경부담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내는 때
선납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실비
상품공급비
영업표지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제품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스타일리스트 : 5 명인턴 : 5 명관리자 : 1 명
점주 직접 근무
해당 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당사가 지정한 특수상권(대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산업촉진법상 대규모 점포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의 상권으로 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50~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6~45(2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전달
시점·기간
D-45
가맹금 예치
내용
◯ 도면협의/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일정확인
시점·기간
D-45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착수(자재발주 및 현장투입)
시점·기간
D-45~30(16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실시/ 상품, 원부자재 입고
시점·기간
D-30~28
인테리어 공사상품, 원부자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8~3(2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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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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