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49.5㎡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출입구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500m,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별치에 별첨한 경우 그 별첨이나 별도의 합의가 우선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