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정 가맹 조건

(주)지강플래닝정보공개서 20212260
영업지역
반경 500m로 하되 별지에 정한…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보증금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당일
차감·반환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800~6,5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간판,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제작전계약취소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취소
인쇄물 등 비품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도면비
돌려받는 조건
도면제공 전 계약취소
포스
돌려받는 조건
입고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광고 및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를받은날로부터2주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인테리어,시설,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포스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반경 500m로 하되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배달의 경우 영업지역 기준 1.5㎞까지 가능(배달 플렛폼에 매장 노출 시 완강정 ○ ○점 필수노출)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가맹희망자 의욕자질검토-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시점·기간
D-55
상담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내용
-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54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등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점·기간
D-39D-38
인테리어시공
내용
-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 투자비 산출 및 인테리어 계약 (계약금50%, 중도금 30%, 잔금20%)- 주방시설 및 집기류 산출
시점·기간
D-37~7(30일)
교육
내용
- 매장운영 기본 교육
시점·기간
D-8~3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내용
- 물품 등 공급- 인허가사항 점검- 간판 제작 (개별 계약)
시점·기간
D-3~1(일)
영업시작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최초교육
시간·기간
8시간(1일) X 5일 = 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
개점 전 최초교육
시간·기간
8시간(1일) X 5일 = 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
개점 전 최초교육
시간·기간
8시간(1일) X 5일 = 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
정기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실비
비고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실비
비고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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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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