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이전을 수반하지 : 20% 이전을 수반하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비용은 제외)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 단, 가맹사업의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가맹점사업자가
ㅇ간판교체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 지급 절차
- 총 부담액의 30%,(단, 가맹본부와→ 3차에 걸쳐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90일 이내에수 있는 서류 첨부)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2차 : 1차 지급일 분할 지급에서 분할지급 가능)절차> 로부터 60일 이내, 별도의 합의가 있는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ㅇ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에게 3차 : 2차 지급일 비용 청구(공사가맹본부 부담액을(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총 부담액의 40%)비용을 증빙할 가맹점사업자간 지급 수 있는 서류 첨부)경우 1년의 범위내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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