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국밥 가맹 조건

우버금정보공개서 20213402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권유 직원
협의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700~3,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보증금

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차감·반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000~2,300만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홀설비 및 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POS
금액
임대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
금액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덕트공사 등
돌려받는 조건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덕트공사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Ⅷ-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
금액·방식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내는 때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KM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시점·기간
14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계약체결-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30일
교육실시
내용
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1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소모품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오픈
내용
-영업시작-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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