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영업지역 기준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②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③ 배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상권일 경우 인근 주요시설 및 집객력 수준에 따라 범위 설정④ 단, 가맹본부가 판단하는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대학병원, 대학교, 문화체육시설, 지하상가, 군부대, 지하철 및 철도 역사, 휴게소, 놀이동산, 관광지, 리조트(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등은 위 설정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구역(지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