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이김밥 가맹 조건

밥보야뚠뚠이김밥정보공개서 20220304
영업지역
반경 6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약 4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2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발생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000~8,900만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공급시
익스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 취소
장비류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 계약 취소
집기류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이내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광고 한달전까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판촉집행한달전까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내는 때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정일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6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개점 전)
시간·기간
조리교육 4일현장교육 3일
비용
최초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 교육(개점 전)
시간·기간
조리교육 4일현장교육 3일
비용
최초 교육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특별 교육
시간·기간
메뉴에 따라 상이
비용
교육에 따라 상이
비고
교육비 책정 후 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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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갑」이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을」이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갑」의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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