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수 있는 서류 첨부) 경우 1년의 범위내 총 부담액의 40%)비용 청구(공사에서 분할지급 가능)→ 3차에 걸쳐 계약서 등 공사<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비용을 증빙할절차>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 → 90일 이내에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 본부 부담 제외
- 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