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컵맥주 가맹 조건

(주)더블류스텔라정보공개서 20220429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5㎞단,…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4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최초 2년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시
못 돌려받는 사유
최초 계약 후 2년 경과 후
가입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용역 제공 대가로써 서비스 제공 완료
창업 컨설팅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사업자 등록 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용역 제공 대가로써 서비스 제공 완료
개점 용역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당사에 상표사용료, 물품대금, 광고비, 판매촉진비 미납, 당사 거래처 외상대금 등
(현금)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100~9,000만 원
인테리어 기본(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취소
별도공사(추가 옵션 공사)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주방기기(냉장고 외)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가구 및 비품
돌려받는 조건
해당사항 없음
간판, 싸인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운영물품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개별청구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발생시 실비
내는 때
개별청구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발생시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발생시 실비
내는 때
간판 변경 계약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실비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5㎞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4~4(10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청구
비고
필요한 가맹점 대상
필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청구
비고
전체 가맹점 대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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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중수 할 것 ○ 양수인은 양수당시 신규 가맹사업자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 및 신규 가맹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계약 해지 및 신규 가맹계약 체결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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