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뵤오반점 가맹 조건

더제이푸드정보공개서 20220494
영업지역
500M 지하철 1정거장 거리 설…
오픈까지
51일 내외
로열티
있음
권유 직원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로열티 미납금 등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억 원
필수 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도시가스 설치가스배관공사설비+
소모품
개점홍보비
초도물품
의탁자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로열티
내는 때
광고계획에 따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2일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분담비용을 가맹본부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POS사용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30평기준 3명이상의 상주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돌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500M 지하철 1정거장 거리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는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1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1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5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8~35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4
교육 실시
내용
- 해당없음
시점·기간
D-34(7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등 공사
내용
- 초도물품 공급
시점·기간
D-24~5(20일)
최초 상품 공급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1(1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
시간·기간
5시간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 20%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비용은 제외) 단, 가 추가 공사를 실시 ㅇ간판교체 비용가맹점사업자가통일성과 무관하게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노후화가 객관적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경우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인테리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ㅇ위생이나 안전의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 류 첨부) → 3차에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증빙할 수 있는 서 서 등 공사비용을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담액을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용 청구(공사계약 등 공사비용을 증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걸처 가맹본부 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청구(공사계약서
본부 부담 제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부담액 중 잔여없는 사유로 계약이기간에 비례하는 종료(계약의 해지·부담액은 지급하지영업양도 포함)되는 아니하거나 이미경우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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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것
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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