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사천마라탕 가맹 조건

알엠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20587
영업지역
반경 1k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2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후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차감·반환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내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외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냉장고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냉동고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4구 렌지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탕렌즈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튀김기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쇼케이스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토핑냉장고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작업다이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포스기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저울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초도제품(식자재)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기타 점포관리소품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 계약취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최초계약일및 재계약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신청시
판촉 분담비
금액·방식
행사별 실비
내는 때
통지 후2주 이내
광고 분담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시점·기간
D-47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전화상담- 본사 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D-46~45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 선정 등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내용
- 가맹계약 체결 - 지정 금융기관에 가맹금(계약금) 예치
시점·기간
D-30
점포 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27(3일)
실내/외 공사 착수
내용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시점·기간
D-26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내용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시점·기간
D-25~6(20일)
교육
내용
- 기본 교육
시점·기간
D-7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내용
- 물품 등 공급
시점·기간
D-6~3(3일)
영업 시작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협의
비고
2인 기준(최초 계약 시)
수시 교육
시간·기간
“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
비고
관리자 지정, 교체 시 필수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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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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