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가맹 조건

㈜케이케이에프앤비(KKF&B)정보공개서 20220644
영업지역
반경 250m
권유 직원
원활한 영업활동 및 서비스…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1년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양수 가맹비
금액
260~29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원활한 영업활동 및 서비스를 통하여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최소 4인 이상 고용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로부터 반경 250m 범위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
내용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 가맹계약 사항 검토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내용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점포 계약
내용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시점·기간
1~2일
도면 작성
내용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시점·기간
1~2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시점·기간
10~11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내용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시점·기간
1~2일
교육
내용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시점·기간
10일
오픈
내용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10일(평균6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재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용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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