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조건
- 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 5.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 6.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