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브라질 가맹 조건

더브라질정보공개서 20220840
영업지역
행정구역 상 洞 단위 기준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인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2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4.5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800~4,3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
금액
3,100~3,500만 원
교육비
금액
730~81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0~2,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차감·반환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4~3.8억 원
내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외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홀집기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취소
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취소
디스플레이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취소
초도 물품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계약취소
기타 비용
돌려받는 조건
영입 전계약취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
판촉 분담비
금액·방식
행사별 실비
내는 때
통지 후2주 이내
광고 분담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간판 설치7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좌동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인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상 洞 단위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시점·기간
D-47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전화상담- 본사 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D-46~45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 선정 등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내용
- 가맹계약 체결 - 지정 금융기관에 가맹금(계약금) 예치
시점·기간
D-30
점포 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27(3일)
실내/외 공사 착수
내용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시점·기간
D-26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내용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시점·기간
D-25~6(20일)
교육
내용
- 기본 교육
시점·기간
D-7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내용
- 물품 등 공급
시점·기간
D-6~3(3일)
영업 시작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80시간(1일 8시간, 10일)
비용
비공개
비고
2인 기준(최초 계약시)
수시 교육
시간·기간
제한 없음
비용
무상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제한 없음
비용
비공개
비고
관리자 지정, 교체 시 필수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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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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