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크리닝 가맹 조건

하이크리닝협동조합정보공개서 20221002
영업지역
․ 행정구역 기준 동단위로 설정하…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곳 · 평균 운영 1,745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00~1,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10~350만 원
가입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 발생시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 등
교육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
개업지원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계속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40~1,040만 원
기준
돌려받는 조건
19.8㎡(6평)기준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 계약취소 (계약금 해당액 제외)
간판
pos 시스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등 Royalty
금액·방식
없음
전국단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교육개시3일전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금액·방식
수익배분율 기준
내는 때
설치전 100%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시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금액·방식
없음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비 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가구, 기자재의 교체·보수 비용
금액·방식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등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방식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기준 동단위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간판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4(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기자재 및 집기, POS 입고
시점·기간
D-20~4(10일)
기자재, 집기등 입고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4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0일
비용
비공개
보수 교육
시간·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가맹 계약 후 6년 경과시 ㅇ점포의 가구, 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 기준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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