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선장 쭈꾸미호 가맹 조건

더심컴퍼니(주)정보공개서 20221036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9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 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기술제공 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개업지원 전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돌려받는 조건
교육참가 전
총계
금액
830~920만 원

보증금

(현금)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총계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외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주방설비/기기)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및사인물디자인적용물품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본사 교육 실시일 및 플랫폼 세팅 착수일 이전 계약취소
플랫폼 등록 대행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5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지정업체 결제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약 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1~3일
점포 개설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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