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보틀(Happybottle) 가맹 조건

해피보틀(Happybottle)정보공개서 20221161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2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300~8,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금액
1,800~2,1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시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000~5,600만 원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기타물품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POS시스템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개점 이후 교육비
금액·방식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내는 때
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
금액·방식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내는 때
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
금액·방식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내는 때
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
금액·방식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
금액·방식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7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내는 때
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내는 때
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14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및 예치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내용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25일
교육실시
내용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10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 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 상품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점포 개설
내용
-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기준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교육대상자 2인)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기간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재교육
시간·기간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