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인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 영업지역 기준
-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반경 2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예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5. 제4호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