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하루 최소 1회 방문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지인
- 영업지역 기준
- 인구 1,500명 당 1점포로 한다.(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단, (1,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또한,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ex:명동, 종로, 강남, 동성로, 충정로 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3)㎞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 가능) 특수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대학,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