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1)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1.5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2) 역세권, 오피스, 유흥, 쇼핑, 대학 상권의 경우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3) 산 또는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물, 철길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4) 특수상권의 경우 특수상권 내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